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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관청 노비에게 최초의 출산 휴가 제도를 시행하다.”

*해당 만화는 제한된 소재로 제작되어 내용이나 의상&배경 등이 고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재위 기간 동안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일환으로, 세종 8년에는 전국의 관청 노비들에게 출산 시 100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의 주된 목적은 출산 중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산 직전까지 일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세종대왕은 산전 휴가 30일을 추가로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세종 16년에는 남편 노비들에게도 부인의 출산과 회복을 돕기 위한 간호 휴가를 최대 한 달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남성 의원에게 진료받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의녀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 역할을 수행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당시 유럽이나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제도였습니다. 특히 관노비, 즉 가장 하위 계층에 속하는 노비들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세종대왕의 노력은 당대에 유례없는 인간적인 접근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를 대변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투닝 GPT, 《조선왕조실록》-"경외공처(京外公處)의 비자(婢子·여종)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휴가를 주고, 이를 규정으로 삼아라.”
<출처 역사채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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