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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혁과 과전법을 실시한 이성계”

*해당 만화는 제한된 소재로 제작되어 내용이나 의상&배경 등이 고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이후 권력을 잡고 신진 사대부들과 고려의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의 고려는 권문세족들의 불법적인 겸병과 대농장 운영으로 탈세를 일삼아 국고를 고갈시키고 극심한 양극화를 불러 일으켜왔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과전법을 시행하기로 합니다. 과전법(科田法)은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땅을 압수하여 문무 관료에게 품계(品階)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그 땅을 나누어주고 관리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걷을 권리를 주던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그러한 토지를 과전이라 불렀습니다. 관료가 사망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족의 생계유지라는 명목으로 그 토지의 일부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를 개혁하여 만들어낸 토지의 재분급과 관련한 제도를 가리키는 과전법은 관료들의 경제 자립권을 보장하여 관료 국가의 틀을 온건적으로 정비하고 국고와 경작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중간착취를 배제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태조 이성계의 건국 이후 조선 초기까지 실행되었습니다.
출처 - 투닝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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