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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통청윤음으로 서얼 차별 철폐에 앞장서다.”

*해당 만화는 제한된 소재로 제작되어 내용이나 의상&배경 등이 고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존재하던 서얼금고법은 조선시대 양반의 자손이라도 첩의 소생은 관직에 나아갈 수 없게 한 제도입니다.
조선 시대에 들어 첩을 두는 풍조가 만연했는데, 여러 첩의 자식들간의 상속 분쟁을 불러와 유교적 일부일처제 기준에 따라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첩이 천한 신분의 천첩이었기 때문에 첩과 그 첩의 자식인 서얼에 대한 안좋은 시선과 차별도 만연했습니다. 심지어 신분차 때문에 자신의 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것 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서얼들은 서얼금고법으로 관직이나 출세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런 서얼을 향한 차별 속에서도 항상 독보적인 재능을 빛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얼들의 재능을 아까워하는 사람들 또한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상소와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1772년 영조는 서얼을 청요직에도 등용한다는 통청윤음(通淸綸音)을 내립니다.
또한 서얼도 아버지와 형을 아버지와 형이라 부를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역률로 다스린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학교에서 서얼들의 서열을 따로 두지 못하게 하는 서치법(序齒法)을 적용하는 등 여러가지 법과 정책을 마련하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조의 노력은 청요직 가운데 서얼을 위해 가장령(假掌令) · 가지평(假持平) 각 한 자리를 더 마련하는 성과를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손자인 정조가 그 의지를 이어받으며 1777년, 이른바 정유절목(丁酉節目)을 통해 서얼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대폭 넓히게됩니다.
출처 - 투닝 GPT,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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