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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신문고로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해당 만화는 제한된 소재로 제작되어 내용이나 의상&배경 등이 고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문고는 조선 시기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가진 자에게 이를 소송할 수 있도록 대궐에 북을 달아 알리게 하던 제도입니다. 등문고 혹은 승문고(升聞鼓) 로 부른 적도 있었지요.
신문고는 태종 대 설치된 이래로 『경국대전』에서 제도화되었고, 조선말까지 대체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활발히 이용한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때도 있어서 꾸준히 활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문고를 두드리는 사유도 그 대부분이 개인적인 이해나 노비·형옥·재산 문제에 관한 것이 되어 지나치게 두드리는 사태가 발생하자 결국 이를 금지하거나 엄하게 제한을 두곤 하였습니다.
신문고가 잠시 부활한 것은 영조대였습니다. 1771년(영조 47) 11월, 영조는 신문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신문고제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창덕궁(昌德宮)과 경희궁(慶熙宮)에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문고는 운영상의 난점,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백성들에게 외면받은 적도 많고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했던 시기가 많았던 제도였지만 국왕에게 백성들의 하정이 바로 전달될 수 있게 한다는 원칙에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백성과의 소통을 실현하는 제도였으며, 원칙적으로는 조선 시대 전 시기에 걸쳐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출처 - 투닝 GPT,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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